‘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시작

‘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유 위원이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오후 1시50분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를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본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이다.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에서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특검이 연장을 신청해 오는 8일까지로 늘어났다.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젠슨 황, 중국 스파이 의심 여성과 연인 관계였나···미 정보당국 메모에 드러난 새로운 사실
- “트럼프 죽이라는 목소리 들었다”···백악관 앞에 총기 싣고 나타난 남성 체포
- ‘파견 검사 20명’ 조작기소 특검에···검사들 “무조건 피해야”, “법왜곡죄 범할까 우려”
- ‘은평구 스토킹 살인’ 6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 트럼프 “5분 만에 무력화”…미국, 이란과 협상 중 방공시설 타격
- 마곡동 도로 온수관 터졌다···길 지나가던 40대, 전신 60% 화상 ‘위중’
- 눈 마주쳤다고 얼굴에 ‘칙’···경찰서 공무원 ‘호신용 스프레이’로 테러한 40대, 징역형 집
- 이 대통령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다’는 강남3구···원베일리 71억→57억
- 하루 매출만 1억 7천만 원···축제 첫날 별미라면 2만 2천 그릇 ‘싹쓸이’
- “우리 개가 자꾸 풀을 뜯어먹어요”…수의사가 말하는 의외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