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인천 전세 사기범, 추가 재판 2심 징역 15년에 불복해 상고

추재훈 2026. 8. 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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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남성이, 또 다른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 모 씨가 그제(4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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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남성이, 또 다른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 모 씨가 그제(4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중대한 사실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남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 씨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는 데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도 불린 남 씨는 앞서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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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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