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인천 전세 사기범, 추가 재판 2심 징역 15년에 불복해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남성이, 또 다른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 모 씨가 그제(4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남성이, 또 다른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 모 씨가 그제(4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중대한 사실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남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 씨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는 데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도 불린 남 씨는 앞서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육군 5기갑여단 사격훈련 중 전차 ‘전소’…합동 감식 예정
- “피해자 더 있었다”…아동 성범죄 혐의 최영중 전 의원 구속 송치 [지금뉴스]
- ‘형소법 안 읽었다’ 직격한 국민의힘…민주당은 “차질 없는 준비 만전” [지금뉴스]
- 쿠팡 주가는 왜 반토막이 났나
- 폭염경보 속 놀이터에 강아지 묶곤 당당히 “유기 중” [잇슈#태그]
- “한국산 물 안 마셔”…일본 지진 구호품 ‘비하’ 논란 [잇슈 키워드]
- “출근길 땡볕 고통에서 해방”…서울대생이 살렸다? [잇슈#태그]
- “비키니 입고 카페·마트까지?”…누리꾼들 ‘와글와글’ [잇슈 키워드]
- 응급실 난동범 주짓수로 한번에 제압한 호주 간호사 화제 [잇슈 SNS]
- “서울은 40도 찜통·도쿄는 30도로 선선”…무슨 일이?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