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한 가상자산, 국가가 취득 즉시 경매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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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죄수익 환수나 기부로 확보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가자산으로 명문화하고, 취득 직후에는 경매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50년 부동산 중심으로 짜인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76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에 착수한다.
이에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부동산·지식재산·증권·가상자산 등 4개 자산군별 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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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처리할수 있는 법령 없어
국유재산 24년새 7배 늘었지만
1950년 부동산 중심으로 짜여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나 기부로 확보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가자산으로 명문화하고, 취득 직후에는 경매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50년 부동산 중심으로 짜인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76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에 착수한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은 국유재산 규모와 자산 유형이 크게 늘었지만 현행법과 관리체계는 여전히 부동산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유재산은 2001년 188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402조7000억 원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중앙정부가 몰수·압류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도 780억 원에 달하지만,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으로는 새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부동산·지식재산·증권·가상자산 등 4개 자산군별 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가상자산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민간 보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 몰수·기부 시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또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높아 임의 처분 시 국고 손실이나 시장 교란 가능성도 있다. 민간 위탁이나 국제 공조 등에 대한 법률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가상자산의 보관·평가·매각 절차를 법제화하고, 처분 시 신속한 경매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경매로 인해 가격 급락 우려가 있으면 분할 경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새로 짠다.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운용 방향을 심의·결정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책임관도 국가자산책임관으로 바꿔 소관 자산 현황과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책임지도록 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은 ‘국가자산정책협의회(가칭)’를 통해 공동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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