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국가자산 명문화... 환수·기부 땐 경매 부친다

김승현 기자 2026. 8. 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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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산관리위 신설, 자산 가치 극대화
“소유·보존에서 적극 운용으로 전환"

정부가 기부나 범죄 수익 환수로 얻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명문화하고 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경매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총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유·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개념을 적극적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188조3000억 원에서 2025년 1402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틀을 유지하고 있어 지식재산·가상자산 등 새로 늘어난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부동산(토지·건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개 핵심 자산군별로 법에 별도 장을 신설해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 자산 규모는 부동산 711조1000억 원, 증권·출자 328조7000억 원, 지식재산 2조3000억 원이며, 가상자산은 올해 4월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기준 780억 원 수준이다. 특히 국유재산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가상 자산은 법적 관리 근거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거래소 위탁’과 ‘해외 거래소·전자지갑에 있는 자산 환수’의 근거를 법률에 담고, 취득 직후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교란 우려가 있으면 분할 경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기관의 위탁 범위도 확대해 총괄 조정·관리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명시하고, 특례 존치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하면 일몰시키는 등 특례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거버넌스도 개편된다.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8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국가자산 종합계획 수립, 자산운영 기본방향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각 중앙관서에는 기존 국유재산책임관을 ‘국가자산책임관’으로 확대 개편해 소관 자산 현황 파악과 법률 준수 여부 등을 책임지도록 한다.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은 ‘국가자산정책협의회’(가칭)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활용방안을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발표 직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한다. 총괄반은 재경부 국고 실장 주관으로 법체계 설계와 진행 상황 관리를 맡고, 자산군별 작업반은 소관 국장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자산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주기 규정을 마련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괄 연구기관을 맡아 이달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연내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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