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재개발임대 ‘주거취약계층 가점’ 폐지···공공임대 취지 논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기존 가점 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과 1인가구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올해부터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청서류에는 가점 항목 8개 중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 6개가 삭제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만 남았다.
지난해까지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서류에는 총 8개 가점 항목이 있었다. 사회취약계층 항목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개만 해당해도 가점을 받았다.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도 가점 대상이었으나 이 모든 항목이 빠진 것이다.
SH공사는 “나이와 세대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가점체계로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가 입주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기존 가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준 폐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 우선 공급을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과도 배치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청년이나 중산층 등 입주 대상을 확대하려면 기존 취약계층의 몫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외면한 것”이라며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가점제의 신중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전·월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중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주택이다. SH공사는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 왔다.
공급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광진구 등을 제외한 20개자치구, 155개 단지다.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왕십리텐즈힐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와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휘경자이디센시아, 은평구 DMC SK뷰아이파크포레 등 신축 단지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5가구 모집에 1,5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부담을 고통받는 사각지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이같은 지적에 입주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1순위)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입주 기회는 여전히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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