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불륜ㆍA씨 스토킹, 모두 맞다" 현직 변호사 발언 '눈길'

안윤지 기자 2026. 8. 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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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로앤무어)가 배우 황정민과 폭로자 A씨 간 사생활 의혹 및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A씨가 말을 건넬 때 황정민 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연락을 지속한 것 자체로 스토킹이 될 수 있다"라며 "만약 정리할 사안이 있었다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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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이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로앤무어)가 배우 황정민과 폭로자 A씨 간 사생활 의혹 및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어 아변이야, 황정민 불륜 맞고 오해의 소지 없고 여자 스토킹 범죄자 맞아 바뀌는 거 없어"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 이지훈 변호사는 황정민과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음성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메시지 중 '첫 데이트', '너무 설렌다', '안아보고 싶다' 등의 표현을 지목하며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식사나 선물, 표현 등도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섰다면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모텔에 가지 않아도, 손을 잡지 않았어도 (부정행위는) 성립될 수 있다.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며 "이건 오해의 소지를 남긴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불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A씨의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A씨가 말을 건넬 때 황정민 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연락을 지속한 것 자체로 스토킹이 될 수 있다"라며 "만약 정리할 사안이 있었다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A씨가 황정민의 아들에게 접근한 정황에 대해 "이건 협박에 해당된다. 아들에게 유서를 보내는 행위부터 이미 협박이다. 황정민 씨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꼈을 거고, 이를 수습하고자 연락을 이어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므로 아직 스토킹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행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장을 바꾼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통화 녹음 내역 및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A씨는 스토킹 혐의 약식명령에불목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양측은 오는 14일 조정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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