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장기영 2026. 8.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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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됩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대법원 제2부 소관 한덕수 사건과 대법원 제3부 소관 이상민 사건 등 두 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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