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美 제련소 두고 폭발한 고려아연 vs 영풍·MBK, 형사고발 맞불

안옥희 2026. 8. 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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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11조원대 규모의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를 무단으로 도용당했다며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 주요 관계자들을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 측이 지난 6월 27일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과 사업 부지인 미국 테네시주 이름을 결합한 도메인을 무단 등록하고, 지난달 초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 등에게 프로젝트 명칭이 적힌 리셉션 초대장을 배포해 행사 주체가 고려아연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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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미국 통합제련소 '크루서블 프로젝트'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11조원대 규모의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를 무단으로 도용당했다며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 주요 관계자들을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이에 영풍·MBK 측은 최대주주의 정당한 주주권을 탄압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 간 경영권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치달으며 다시 격화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 측이 지난 6월 27일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과 사업 부지인 미국 테네시주 이름을 결합한 도메인을 무단 등록하고, 지난달 초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 등에게 프로젝트 명칭이 적힌 리셉션 초대장을 배포해 행사 주체가 고려아연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9일 현지 리셉션에서 MBK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기술 적용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해 프로젝트 추진 발표 직후 사업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까지 냈던 이들이 이제 와서 사업 주체인 양 홍보하는 것은 주주와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15일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74억달러(약 11조원) 규모의 테네시주 대형 통합제련소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영풍·MBK 측은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그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반면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사내이사가 회사를 사유화해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독점적 권리를 가진 등록 상표가 아니며, 최대주주로서 미국 현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기 위해 주최자를 명확히 밝히고 소통 행사를 개최한 것"이라며 "이를 사칭이나 영업표지 침해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를 핑계로 편법적인 신주를 발행해 우호 지분을 늘리려던 불법적 경영권 방어 시도를 저지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최 사내이사는 회사의 자산과 조직을 사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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