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인상

김민지 2026. 8. 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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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무산된 점과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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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올해 시간급 1만 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무산된 점과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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