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최종 확정…노사 이의 모두 기각

이승원기자 2026. 8. 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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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80원(3.7%) 올라
최저임금위 표결안 그대로 고시
민주노총·소상공인 이의 기각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이 진행됐고, 근로자위원은 시간급 1만730원(4.0%),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3.7%)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동시간이 아닌 배달·운송 건수 등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에게도 건당 최저보수를 정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7% 인상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업종별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장관이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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