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월급 기준 223만6300원

선명수 기자 2026. 8. 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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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시간급 380원 올라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문재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돌봄 가사 노동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고용 축소를 부를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가 기각되자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를 수용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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