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정성호, 개혁신당 찾아와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말해"[뉴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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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 박성태> 형소법 개정안에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된 거죠? 보완수사건 말고도.
◇ 박성태>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이 언급한 '보완수사권 관련' 여론조사 개요는요.
정성호 장관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정성호 장관이 작년 8월달에 개혁신당 예방 와서 그때부터 장관 처음 취임하자마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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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野가 막아주길 바란듯
법조인 정성호, 갈등하다 현타 온듯
하헌기 민주당 전 부대변인
李 표정 안 좋아, 재의요구권 행사했어야
국힘 찾아간 김진주, 與는 반성해야
김준일 평론가
형소법 개정안, 헌재 갈 가능성 있어
정성호, 처지 때문에 우회적 반대?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준일 (평론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 ▶ 알립니다 |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김준일, 박순봉> 안녕하세요.
◇ 박성태> 그리고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상근 전 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기인, 하헌기> 안녕하세요.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검찰 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 박성태>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박순봉>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했던 내용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2026.8.4 국무회의) :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박순봉>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보완수사권이었잖아요. 이거 포함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폐지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경찰만 하게 됩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10월 2일에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한 두 달 남은 거잖아요. 검찰청 폐지되고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되는데 72년간 같은 모습이었던 이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표현 방금 들어보셨는데 요약하면은 거부권을 쓸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법안에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에 힘이 집중됐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한 번에 끝나는 개혁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채우자. 향후에 좀 수정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니까 보수 야권은 총력 비판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은 오전에 나경원 의원 주재로 긴급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나경원 의원은 지옥문이 결국 열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피해자들만 피해를 볼 거다, 이런 취지고요. 또 장동혁 대표 오후에 국무회의 의결되니까 다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국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 재명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법원의 공소 기각을 그 강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 박성태> 형소법 개정안에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된 거죠? 보완수사건 말고도.
◆ 박순봉> 그래서 장 대표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본인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렇게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던 거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 보면 비판은 두 갈래였는데 피해자들만 고통을 받을 거다. 두 번째는 이런 법을 결과적으로 거부권을 행사 안 한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두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의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듣기에 따라서는 내가 의견은 좀 다르지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 안 한다. 이런 뉘앙스로 좀 들리네요.
◆ 박순봉> 맞습니다. 여지를 좀 남겨놓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향후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로 누구보다 목소리를 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죠.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김진주 씨를 향해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박순봉> 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친한계인 서범수 의원하고 진종오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방금 말씀해 주신 김진주 씨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참석을 했고 그런데 오기 전에 서범수 의원이 진종오 의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돌려차기 한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의 피해자잖아요. 그걸 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말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알려지고 나니까 또 논란이 됐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사과문을 페이스북 글에 올렸는데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께 허락해 주신다면은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 제가 실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진종오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상처받으신 분께 죄송하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 박성태> 이 돌려차기범은 강간 목적 살인 미수로 실형이 확정됐잖아요. 실형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그걸 두고 농담을 한 거죠? 그 피해자가 오는데.
◆ 박순봉>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그걸 가지고 농담을 한 거죠.
◇ 박성태>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패널 분들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헌기 부대변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냈었는데 행사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헌기> 거부권이 아니라 법률안 재의요구권이죠. 다시 한 번 재론해 보라는.
◇ 박성태> 그게 우리가 통상 거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 하헌기> 대통령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하여튼 여러 고충들이 있어 보였어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랑 국회가 극한 대립해서 교착 상태가 벌어지면 한 발짝도 못 나가더라는 지난 정부의 어떤 교훈,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읽히긴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께서도 이 법이 통과될 때 기술적인 면 말고 이 법에 대해 우려하는 과반 이상의 국민들한테 좀 속 시원한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경찰들도 보완해서 보완 입법으로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바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신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던데 과연 부작용에 대해서 아예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냐. 솔직히 자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랬으면 국회가 한 번 다시 논의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인 그 사건 김진주 씨한테 찾아가야 되는 건 민주당이죠. 이 법을 통과시킨 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간담회 열어서 사실은 이 법은 이러이러한 면이 있고 당신이 오해하는 그런 면은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너무 급하구나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이게 정치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보완수사권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이 제도에 대한 이견 가지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이견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견이 있을 때 그걸 다루는 방식, 정치적 활동, 이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유권자들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이 열기가 식고 그때 동안 피해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냉정하게 복기하는 순간이 오면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 김준일> 저는 보완,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 재의요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 박성태> 0.001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그런 비유를 했는데 이게 느낌이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 출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리콜해서 고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다 고쳐 가지고, 대통령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서 채우고 가면 된다.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그런 개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한 번 한 건가요? 지금. 사실 검찰 개혁의 역사로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올라간다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올라가죠, 사실. 그때도 공수처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한 거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벌써 한 7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헤매고 있다라는 게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고 이거는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로 갈 것 같고 하나는 법적인 문제로 갈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이거 반대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이, 국민이 그냥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헌법소원이 있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해서 판사가 요청하는 게 있고 그리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단계를 밟아가면서 헌재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어제 저는 오마이뉴스에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분이 진보적인 성향이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비판하시는 분인데 검사의 기소권이 이거는 침해돼서 이거는 헌재로 가 봐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소를 하려면 이거를 좀 완벽하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수사권을 없앤 게 아니라 기소권을 지금 제한한 거다, 이거는.
◇ 박성태> 보완수사는 기소권을 온전하기 위한 장치다라는 해석인 거군요.
◆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는 거고 그게 100% 옳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문가들도 소위 말해서 친여 성향의 개혁 성향의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고 지옥문이 열렸다 얘기를 이게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지금. 지옥문이, 국민의힘에서 한 토론회가. 지옥문이 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논쟁은 확실히 앞으로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에 140만 건의 형사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문제가 몇 건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매달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참 나라가 어지럽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통계를 보면 검찰의 보완 수사가 기존에는 약 한 달에 1만여 건, 1만 2000여 건 정도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기인 총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기인> 그러니까 이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만든 대안이었거든요. 2023년인가 2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나온 대안이 바로 이 보완수사권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 민주당 인사들이 주장했었던 대안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폐해가 우려가 되니까 만든 민주당의 대안이 보완수사권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완수사권을 다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것 같고요. 하헌기 부대변인의 말씀은 정말 양반입니다. 다른 민주당 분들 패널 분들 보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전 국민들의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 집권 여당의 일부가 또 반대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까지 직접 나서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거부권을 써야 되는 건데 거부권을 안 쓴다라는 그 설명은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보완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 내지는 재판 관련된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대통령께서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다시 국회에 넘긴 다음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재투표가 이루어지면 익명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니까 민주당에서 얼마만큼의 반란표가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냥 당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입법부, 집권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옮겨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이 언급한 '보완수사권 관련' 여론조사 개요는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로 유·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 박순봉> 그 재의요구권을,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거라는 거는 일요일쯤에 이미 저는 확인이 됐다라고 봤던 게 일요일에 이 형소법이 언제 이송이 됐느냐. 의장실 쪽에 알아보니까 31일 당일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실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4일,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 때 의결이 될 거다, 이 내용까지 의장실에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만 나왔던 예측인데 민주당은 당연히 이거는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다라고 했었고 국민의힘에서 일말의 기대로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8.17 전당대회 이후까지 국무회의가 밀리게 되면 그러면 혹시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당대표가 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에 이송된 다음에 15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장실에서 2~3일만 버텨주면, 그러니까 한 8월 3일이나 4일 정도에만 정부로 넘겨주게 되면 국무회의 시점이 8.17 전당대회 이후로 밀리게 되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거부권 쓸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의장실에서 이게 다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일 국무회의 때 의결이 될 거고 우리는 법안 처리된 당일에 바로 넘겨버렸고 이 얘기가 확인이 됐다라는 건 결국에는 다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기사 또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이 좀 열려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기사가, 언급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전당대회에 또 영향 줄 거잖아.
◇ 박성태> 그게 이 후보들 간의 유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 박순봉>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예 선을 미리 자른 상태였다. 이미 거부권 행사는 예견이 돼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재미있게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하여튼 흥미로운 표현이 뭐였냐면 정성호 장관 주변에 있는 인사인데 지금 계속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하는데 수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여러 가지 법사위라든가 답변 태도들 보면 거의 자포자기한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냥 하고 이렇게 쓱쓱 넘어가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인사가 하는 말은 이거 누가 봐도 '직내괴' 아니냐. 직장 내 괴롭힘이다.
◇ 박성태> 직장 내 괴롭힘이다.
◆ 박순봉> 그만두겠다고 하고 의지도 없는 상태인데 못 나가게 계속 막고 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표현들도 들리더라고요.
◇ 박성태> 어제 회의에서도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만났는데 관련된 아무런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추천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판사들과 나눈 대화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너무 걱정이 된다. 우리 사법 체계가 어떻게 돼 가는지 판사도 재판을 하며 수사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이거는 정성호 장관이 좀 작심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면이 노출이 돼 가지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판사들은 이번에 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좀 좋아진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공소 기각의 요건이 대폭 완화됨으로 인해서 판사의 재량권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그래서 보완수사권하고는 별도로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한 축은 보완수사권 폐지였고 한 축은 갑자기 들어온 공소 기각 권한이 두 가지 요건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현저히 소추재량권을 위배했을 때, 남용했을 때인가 그러면 판사가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다. 결국 그거는 판사들한테는 좀 유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법관들이 직접 참전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대법관이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5개월 넘게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 박성태>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에 임명이 안 된 거죠.
◆ 김준일>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사실은 난리가 났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청와대하고 대법원하고 지금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좀 오래 가고 있다. 이 갈등이. 옛날 같으면 이게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너무 좀 무덤덤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온 사방에 누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건 판사가 수사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이 범죄 피의자의 여러 가지 유죄를 받기 위해서 법률적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걸 보충했던 게 보완 수사인데 빠지다 보면 경찰이 미비하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 박순봉> 사실 정성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주목되는 거는 좀 들리라고 하는 걸로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표현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고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를 했었잖아요. 좀 말려달라고 했었다고. 그런데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정성호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야당 의원들한테 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밖으로 나갈 거라는 얘기를 알고도 하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도.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일단 자리가 있다 보니까 명시적으로 반대는 못 하지만 우회적으로 계속 돌려서 지금 반대 입장을 내고 다음 사표도 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재판이 조금 이렇게 되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야당은 지금 헌재도 건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기인 총장님은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기인>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검사들의 권한쟁의 심판도 그렇고 헌법소원도 그렇고 각종 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은 전부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이 입법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한 명의 당원으로서 투표하는 문제로 국한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범죄 피해자까지 나서 가지고 검찰의 수사가 없어지면 피해가 더 확전된다라는 그 확전적인 사실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대응, 국회에서의 대응도 그렇지만 헌법 소원과 같은 법률적 대응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성호 장관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정성호 장관이 작년 8월달에 개혁신당 예방 와서 그때부터 장관 처음 취임하자마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자당의 장관이고 저희랑 당이 다른데도 다른 야당한테 직접 와가지고 보완수사건이 필요하다. 또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꺼내더라고요.
그 말인 즉 박순봉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이 제발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라는 거고 야당이 좀 더 힘을 발휘해서 이걸 막아주길 바랐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또 사표를 냈는데도 수리가 되지 않고 반려되면서 계속 이렇게 직내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진영의 정성호와 법조인 정성호에서 갈등하다가 법조인 정성호가 좀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진다라는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성호 장관의 이런 위험 알림 같은 것들, 경고 같은 것들을 민주당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
◆ 박순봉> 말씀이 없으시네요.
◆ 하헌기> 유구무언입니다.
◇ 박성태> 유구무언이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 가지고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해서.
◆ 하헌기>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은 여당 강경파들한테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막상 하고 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어느 정파에 대해 평가하고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한 일이라고 평가할 거고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데도 안 막았다고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정도 비판은 수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당대회 유불리의 얘기를 제가 이 국면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 전당대회 유불리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이게 여당과 행정부 사이에 엄청난 파열음이 난다. 혹은 그거는 행정부가 무능하다는 거를 실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건 정치 잘해서 봉합하면 될 일인데 이거 전당대회 때문에 통과시켜 놓고 그 기간 동안 피해 발생하는 거는 그럼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좀 정치인들이 공적으로 조금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어제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데 그 앞에 돌려차기 한 판 하지. 그러자 진종오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 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기인 총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이기인> 정신이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하헌기>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 이기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어디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리얼미터 기준 약간 하향 추세이기도 하고 한동훈 의원의 간담회에서 워낙 많은 기자님들이 참석하기도 했고 뭔가 다음 총선 내지는 지금 뭔가 본인들의 분위기가 좋다고 판단하니까 이게 지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혹은 진짜 이 사태의 심각성, 현실의 어떤 장소의 심각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뭐에 취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심지어 더 숙연하게 만든 건 그 김진주 씨가 인스타에 올린 걸 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제발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이 범죄 피해자가 겪을 만한 그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해 주세요라고 어저께 글을 바로 올리더라고요. 저 그런 모습 보면서 진종오 의원, 서범수 의원 진짜 반성하셔야 된다. 이런 거야말로 사실 이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가동시켜가지고 징계해야 될 문제지 다른 걸 징계해야 될 문제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준일> 다 말씀해 주셔서 그냥 한마디로 할게요. 고 투 더 헬.
◆ 하헌기> 정말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손을 잘 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고 심보를 좀 곱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야당에서는 피해자들 이용하고 싶고 정치적으로 조금 지렛대로 쓰고 싶은 마음을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좀 학습이라도 하고 들어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참담한 건 이분들이 어쨌든 야당 내에서도 쇄신파,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인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김진주 씨가 사실 제가 이거는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저희 당의 홍기원 의원이나 곽상언 의원한테도 고맙다고 이렇게 막 문자 보내고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저희 당이 한심해서. 그럼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야당이 저희보다 더 한심하게 하면 어떡하냐 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순봉> 그러니까 좀 주변적인 얘기를 하면은 어제 주류 쪽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징계해야 될 것 같다, 이 사람들. 그래서 징계 국면에 한 번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의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친한계 인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은 그 주변 때문에 망할 것 같다. 주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이게 또 국민의힘 내 당권파와 쇄신파의 갈등 구도 속에서는 이걸 또 가져갈 수 있겠군요. 어쨌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김진주 씨가 나는 괜찮다. 일단 형사사법 체계 변동에 따른 피해자들 문제 여기에 집중해 달라, 이 부분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보고요. 광고 듣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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