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7% 인상' 1만700원 확정…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조형준 2026. 8. 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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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
노사 이의 제기 모두 기각…전 사업장 동일 적용

내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5일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에서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며, 사업종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 노사 이의 제기에도 고용부 모두 '불수용'

앞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공식 고시한 뒤 27일까지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 감축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양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최저임금 확정 고시와 함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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