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 대기업 총수 과징금 부과... 공시의무 위반 제재 강화

강진구 2026. 8. 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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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를 빠뜨린 대기업 총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특히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이 되는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빠뜨린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총수에게서 받는 자료다.

지금은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면 그 기간에는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사익편취 규제를 비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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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구조개혁·공정성장 4대 과제
전속고발제 개편… 고발심의위 운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를 빠뜨린 대기업 총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가중 폭도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목표를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으로 잡고,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를 4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이 되는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빠뜨린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총수에게서 받는 자료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들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누락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데 대한 공정위의 고발 기준도 강화한다.

계열사 누락으로 얻는 이득도 차단한다. 지금은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면 그 기간에는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사익편취 규제를 비켜 갈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지정 기간에도 해당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제도도 개편된다. 소수주주권 행사결과 등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해 기업집단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 공시의무 위반에는 과태료 가중 문턱을 5년간 4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낮추고, 4회 이상이면 가중률을 최대 20%에서 50%로 상향한다.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표도 마련된다.

전속고발제도 손질한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수 이상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도 직접 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고발 권한을 갖게 되는 국민 인원 수는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다만 고발 남용 우려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기관별로 가칭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 늘고 처리 기간은 25%가량 줄었다"며 "하반기에도 이 기조를 이어가면서 독과점 구조 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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