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만 사라는 새 ISA…기존 계좌엔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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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했지만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기존 ISA는 계약 기간 연장이 제한되고 연간 한도 이월도 막혀 투자자들은 선택권이 좁아졌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기존 ISA에서 투자할 수 있었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해외 자산 펀드, 예적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국내 투자 전용 계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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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ISA는 계약기간 5년 제한
한도 이월도 막혀 투자자 불만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했지만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기존 ISA는 계약 기간 연장이 제한되고 연간 한도 이월도 막혀 투자자들은 선택권이 좁아졌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15~34세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년에 총 2000만 원이며 최대 10년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한정된다. 기존 ISA에서 투자할 수 있었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해외 자산 펀드, 예적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국내 투자 전용 계좌가 됐다. 기존 ISA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100 ETF 등에 투자할 때 절세 계좌로 활용돼왔지만 이 같은 투자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아울러 기존 ISA는 계약 기간을 최초 3년, 총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존에는 의무 가입 기간 3년 이후 계속 연장할 수 있었다. 사실상 20~3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연간 납입 한도도 미사용분 이월 없이 연 2000만 원으로 단순화해 투자자가 자금 납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없앴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투자 행태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좋은 기업들이 많아지면 국내 투자는 알아서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세제를 통해 자본시장에 인위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은 성공 확률이 낮다”고 말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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