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ISA…만기 5년 제한에 복잡해진 투자자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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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절세 계좌'인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가 최장 5년으로 제한되고, 연간 납입 한도 이월도 불가능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일반 아이에스에이 신규 계좌는 만기가 최소 3년에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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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한도 이월 불가

내년부터 ‘절세 계좌’인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가 최장 5년으로 제한되고, 연간 납입 한도 이월도 불가능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일반 아이에스에이 신규 계좌는 만기가 최소 3년에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내주식과 펀드 등의 이자·배당소득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엔 분리과세(9.9%)하는 절세 계좌다. 현재는 최소 3년 의무 기한을 포함해 원할 때까지 무기한 연장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최장 5년까지 제한해 세금 정산을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기한 과세이연으로 과도한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어 과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 납입 한도(2천만원) 이월 조항 역시 폐지된다. 예를 들어 올해 500만원만 납입했다면, 이듬해는 새로운 한도 2천만원에 더해 전년도 이월분 1500만원까지 모두 35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해에 납입 한도를 맞추지 않을 경우 이월해주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적립식 투자를 장려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총한도 1억원은 유지된다.

제도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의 대응도 제각각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 상장 해외주식 이티에프 투자를 원하는 경우엔,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올해 안에 일반 아이에스에이를 수십년씩 길게 연장해두면, 5년 기한 제약은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납입 한도 이월 조항 폐지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매해 2천만원 한도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국내 투자 전용으로 별도 포트폴리오를 꾸리려면, 내년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아이에스에이’를 가입하면 좋다. 생산적 금융 아이에스에이는 연 2천만원(총 2억원)까지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만기도 최소 3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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