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총정원 2874명 확정… 임용권, 대통령·행안장관 등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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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조직·정원·인사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왔다.
수사관은 이중 2567명으로 89.3%를 차지하고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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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서, 7대 중대범죄만 전문 수사
보완수사 전담 조직도 따로 구성
10년 미만 검사, 4급 상당 수사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dt/20260804171613241pluh.jpg)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조직·정원·인사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왔다. 근무 인력은 총 2874명이고 이 중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2567명(89.3%)이다. 특히 수사관 임용권 등에 대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분리해서 권한을 행사한다. 특정 권력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원은 2874명이다. 수사관은 이중 2567명으로 89.3%를 차지하고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수사부서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법률이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전문 수사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과 5곳도 추가 설치한다.
검사의 요청으로 보완수사할 전담조직이 설치되는데 본청과 각 지방청에 보완수사 전담조직인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구성된다.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본청엔 감찰관을 두고 6개 지방청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설치할 방침이다.
인사와 관련해선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그 외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일 시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이 될 수 있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해당 특례들은 내년 4월 30일까지 허용된다.
특히 권한 분산을 위해 중수청 수사관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눠 부여된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행안부 장관은 3~5급 임용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가질 수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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