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키 175㎝ 보통체격"…통영 살인 용의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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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6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을 공개하고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한편, 건물 화재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물건을 훔쳐 달아난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질문 3> 경찰에 따르면 영상 공개 뒤 100여 건의 제보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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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수호 변호사>
통영 6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을 공개하고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한편, 건물 화재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물건을 훔쳐 달아난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건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키가 175cm 가량의 보통 체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만 보면 건장한 남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 수사 기법을 검증한 결과 보통 체격의 남성이라는 거거든요?
<질문 2> 추가로 공개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오른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꺾여 있어 종종걸음으로 걷는 보행 습관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보통 공개수배 때 이러한 보행습관 정보도 도움이 되는 편인가요?
<질문 3> 경찰에 따르면 영상 공개 뒤 100여 건의 제보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개수배에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이 걸렸는데요. 결정적 단서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정보이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신빙성을 검증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이번엔 다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틀 전 신림동의 한 4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약 130명이 안내를 따라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동안, 건물 안의 편의점에선 절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는데, 다소 충격이더라고요?
<질문 4-1>특히 이 여성은 해당 편의점을 자주 이용했던 단골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가방도 백팩에 크로스백까지 2개나 챙겨와 절도를 벌였다고 하거든요? 계획범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5> 마트 측은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했는데요. 이 여성이 절도 다음 날, 훔친 사실을 털어놓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죄책감 들어 찾아왔다“ 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자수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다음은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뜨거운 사건입니다. 한강 수영장에서 중년 남성이 여성용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라며 SNS에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남성이 여성 수영복을 입었다는 것 자체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7> 해당 게시글에는 또 다른 방문자의 목격담도 달렸습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경찰이 해당 남성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봤다”는 댓글이었는데요. 현행법상 성별과 다른 복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8> 다만,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공수영장인 만큼 복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공시설 운영 주체가 이용객의 복장이나 입장을 제한할 방법은 있을까요?
<질문 9> 반대로 해당 이용객을 허락 없이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행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게시했다면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질문 10>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공분이 일고 있는 사건입니다. 5~6세 정도로 추정되는 미취학 아동이 운전석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문제는 직접 운행을 한 장면까지 담겼다는 거예요?
<질문 11>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손자가 아무리 예뻐도 이런 위험한 행동을 왜 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는데요. 성인인 할아버지가 아무리 운전대를 함께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취학 아동에게 운전대를 잡게하고 실제 주행까지 한 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 되진 않은 건가요?
<질문 12> 특히 최근 SNS에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아이를 위험에 노출 시킨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는 건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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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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