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소송 취하한 영풍·MBK…"사외이사 문제 해소"

이동혁 2026. 8. 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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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지난해 1월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청구한 본안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법원이 직무집행을 정지했던 사외이사들이 모두 사임하면서 소송 목적을 달성한 데다 당시 함께 의결된 액면분할 역시 소액주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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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후 취하 절차 진행
최대주주 의결권 침해 책임은 유지
고려아연(왼쪽)과 영풍 기업이미지(CI).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지난해 1월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청구한 본안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법원이 직무집행을 정지했던 사외이사들이 모두 사임하면서 소송 목적을 달성한 데다 당시 함께 의결된 액면분할 역시 소액주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해외 계열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형성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근 법원에 해당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7월 30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법정 기간 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안건이 의결되면서 제기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총회 하루 전 해외 계열회사인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임시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이 이에 불복했지만 가처분 결정은 유지됐으며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도 정지된 상태였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소 취하의 가장 큰 배경으로 위법하게 선임된 사외이사 4인의 전원 사임을 들었다.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사외이사들이 모두 자진 사임하면서 위법한 결의로 구성됐던 이사회가 정상화될 기반이 마련됐고, 해당 결의 취소를 구할 실익도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당시 함께 의결된 액면분할 안건도 취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액면분할 결의를 취소하기보다 실제 액면분할을 추진하는 것이 소액주주 이익과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올해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주가는 100만원을 웃돌아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주식 유동성도 낮은 측면이 있었다"며 "액면분할을 통해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급 형성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MBK 파트너스는 소 취하와 별개로 해외 계열회사를 활용한 탈법적 상호주 형성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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