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 “JTBC 채권 손상차손 검토에 감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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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 감리를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다보중앙은 같은 결산에서 다른 지분증권은 손상 처리했지만 JTBC 발행 신종자본증권만 손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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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위험에 계열사 정반대 회계”

변호인단에 따르면 중앙홀딩스는 2024년 3월 JTBC 34회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을 직접 인수했고, 같은 해 5월 다보중앙에 400억원을 대여해 JTBC 35-1회 신종자본증권 540억원을 인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앙홀딩스가 34회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을 전액 손상 처리한 반면, 다보중앙이 보유한 35-1회 신종자본증권 540억원은 손상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다보중앙은 같은 결산에서 다른 지분증권은 손상 처리했지만 JTBC 발행 신종자본증권만 손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홀딩스가 다보중앙에 대여한 장기대여금 400억원도 대손충당금 없이 전액 자산으로 계상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JTBC의 상환능력에 연동되는 두 자산을 한쪽은 전액 손상 처리하고 다른 한쪽은 손상 없이 계상했다”며 “두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모두 우리회계법인으로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같은 기초 사실과 같은 회계연도, 같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치고도 상반된 결론이 병존한다”며 “중앙홀딩스가 200억원을 전액 손상 처리한 것은 당시 JTBC 발행 증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그룹 내부에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다보중앙의 신종자본증권 540억원과 중앙홀딩스의 대여금 400억원도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며, 대여금까지 손상 처리할 경우 연결 기준 자본총계 22억9000만원이 곧바로 마이너스로 전환돼 완전자본잠식이 표면화됐을 것이란 주장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JTBC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보류 기간은 한 달 연장돼 이달 30일까지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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