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의견 다르다고 거부권 사용못해.. 입법권 부정할 상황이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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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률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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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kookje/20260804103311397jozf.jpg)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률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고심의 일단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면서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을 향해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는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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