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앰플형 화장품, 일회용 인공눈물로 오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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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유사한 앰플이나 세럼 등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4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은 사례'는 총 21건이며, 이 중 세럼 등 화장품을 오인한 사례는 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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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 일회용 인공눈물 비교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y/20260804090842403sbnt.jpg)
한국소비자원은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유사한 앰플이나 세럼 등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4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은 사례'는 총 21건이며, 이 중 세럼 등 화장품을 오인한 사례는 4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투명 플라스틱 형태의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와 외관이 비슷한 세럼을 눈에 넣어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세럼이나 앰플 등의 화장품에는 성분을 섞이게 하는 계면활성제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이 안구에 닿으면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은 물론 눈을 보호하는 '각막 상피'의 손상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 조사 결과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화장품을 판매하는 4개 업체를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제품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3개 업체는 해당 제품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고,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용기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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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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