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 8. 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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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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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45분간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차 대표는 지인들에게 각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자고 한 뒤 보증금 50억원 상당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차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답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차 대표는 "선수금 받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사기 혐의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차 대표 측은 사기 혐의에 부인해 왔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본 건은 사실 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차 대표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공동설립자이자 대표다. 인기 보이그룹 더보이즈를 보유했었으나, 해당 보이그룹은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대해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4월 인용됐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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