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비거주1주택, 시가20억부터 종부세 증가

신보경 기자 2026. 8. 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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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과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시가 20억원으로 조정되고 최고세율은 오는 2028년부터 5%까지 높여 적용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재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실거주 1주택자라도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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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줄이고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실거주자는 공제 확대…비거주자는 세 부담↑
2028년 최고세율 5%…과세체계 전면 손질
[사진=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과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시가 20억원으로 조정되고 최고세율은 오는 2028년부터 5%까지 높여 적용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재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실거주 1주택자라도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시가 약 32억원 수준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시가 약 40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2028년부터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 시가 20억원 주택은 10년 보유 기준 종부세는 현행 27만 6000원에서 내년 114만원으로 4.1배 증가하고, 2028년에는 152만 1000원으로 현행의 5.5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거주·비거주 1주택 모두 60%에서 70%로 인상되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1세대 1주택 제외)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 80%까지 높아진다.

보유기간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된다. 다만 공제 한도는 내년 800만원, 2028년부터는 600만원으로 제한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종부세율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1.0%에서 1.3%로 인상되고, 12억원 초과 구간에는 1·2주택자 기준 1.5~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어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표 12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통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가 20억~30억원 주택은 세 부담이 줄고 40억~50억원대부터는 세 부담이 늘어 과세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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