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부터 벤처까지 세금 혜택 늘린다…정부 세제개편 '성장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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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에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량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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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ISA 도입·벤처 투자 세제 확대…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7월 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Fab)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552778-MxRVZOo/20260803191318959cyoe.jpg)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에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조세특례 확대를 통해 전략산업과 혁신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내생산 세액공제 제도 신설이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량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전략 분야다.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특례는 2036년 말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도 함께 고려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 적용해 지방 기업은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제도 종료 직전 3년 동안은 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기업들이 지원 종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형 에너지 지원 확대…SMR·MMR도 국가전략기술 포함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수소' 중심의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로 개편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모듈형원자로(M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R&D)에 대해 30~50%, 시설투자에는 15~30% 수준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미래형 에너지 기술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 절벽' 완화
중소기업 지원 제도도 성장 단계에 맞춰 개선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5년의 유예기간 이후 세제 혜택이 한꺼번에 종료됐다. 앞으로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3년간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점감 제도를 도입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우선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이 안전설비를 도입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존 25%에서 최대 50%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해 투자 비용을 보다 빠르게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신주 투자 등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기존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에서 10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세액공제율도 **5%에서 7%**로 상향된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는 한시 제도에서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생산적 금융 ISA 신설…국내 투자 유도
한편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새롭게 도입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이며,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국내 자산으로 제한되지만,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청년층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BDC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납입금 1억원 한도 내에서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전용 계좌에 가입한 투자자의 2029년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한해 적용되며,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투자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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