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월세세액공제액 최대 54만원 늘어난다 [2026 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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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자 가구의 소득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총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만원 늘어난다. 청년층은 내년부터 3년간 총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200만원 한도로 17%까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 연 900만원 한도로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5%를 적용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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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소득 무관 15%로
근소세 감면기간 지방일수록 ↑
저소득층 근로장려세제 기준 완화
물가상승 감안 지급액 최대 30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 역시 2022년 이후 물가상승(약 8%)을 감안해 9% 수준으로 인상했다. 단독가구는 15만원 오른 18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5만원, 30만원 오른 310만원, 360만원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요건 완화와 지급액 인상으로 수혜가구는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총 지급액도 1조2000억원 늘어난 5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상 청년층이 공제대상 월세액(1200만원)과 공제율(17%)을 최대로 받으면, 현행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근로자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34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은 지방으로 갈수록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현행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5년, 감면율은 90%다. 고령자·장애인 등은 3년간 70%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감면기간을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이면서 우대지역은 10년으로 차등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고령자·장애인은 감면기간이 3년으로 유지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75%, 기타 비수도권은 80%, 기타 비수도권이면서 우대지역은 90%로 감면율을 높여준다.
세종=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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