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정부, 기존 ISA 연 납입한도 이월 막는다… ‘국내 투자’ 생산적금융ISA는 신설

세종=문수빈 기자 2026. 8.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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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 납입한도 이월'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ISA는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절세 계좌로 활용된다.

ISA의 또 다른 장점은 납입한도 이월이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 이유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ISA의 본래 목적인 장기·적립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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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가입 1년차에 500만원 넣었으면
2년차에 35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납입한도 이월 안 돼… “장기 투자 장려”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 납입한도 이월’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ISA는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절세 계좌로 활용된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최장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ISA는 투자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데다 초과 이익은 저율(9.9%)로 분리과세돼 핵심 절세 계좌로 꼽힌다.

그래픽=정서희

ISA의 또 다른 장점은 납입한도 이월이다. 예컨대 올해 500만원을 납입했으면, 다음 해에는 올해 미납분인 1500만원(2000만-500만)에 새로 부여받은 납입한도인 2000만원을 더해 35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투자자가 납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기능을 없애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 이유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ISA의 본래 목적인 장기·적립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신규 ISA와 더불어 기존 ISA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그래픽=정서희

동시에 재경부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는 ISA와 달리 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만 투자할 수 있다. 1년에 최대 2000만원, 총 10년간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이월할 수 없다.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된다.

국내주식은 배당금이 적어 대부분의 수익은 매매 차익에서 나는데, 이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도 비과세라 세제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생산적금융 ISA를 가입하면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는 물론 입금의 10%가 소득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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