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김세의 구속 이후 개정 정보통신망법 무엇이 달라지나

이건혁 2026. 8. 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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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는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었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7일부터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업체에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와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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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는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었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김세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하고 전화 음성파일을 짜깁기해 가공하는 새로운 조작수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7일부터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과 거짓 혹은 의견이 난무하는 온라인 시대에 우리는 거짓을 감별하고 사실을 검증해야 할 책임을 더 이상 개인의 양심과 노력에 맡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저널리즘 윤리를 통해 사실 검증 책임을 부여했으나 더는 유효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업체에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와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구독자 1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갖추고 수익을 얻는 개인(유튜버 등)은 앞으로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자유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보면 유통되는 정보가 얼마나 양질인가보다 조회 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쓰레기 정보가 넘쳐나고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온라인 공론장의 퇴행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위나 자극적인 정보를 유통하는 소위 사이버렉카는 개인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얻지만, 배우 김수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위 조작정보 유통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피해와 비용은 사회에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조작정보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법원 판결에 따라 부적절한 수익에 대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의견 표현에는 국가기밀 유출이나 음란 표현, 개인 인격권 및 명예훼손 등을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규제했으나, 공동체의 공존을 위협하는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불량정보로 간주하고 시장의 자율적 정화작용에 맡겨왔습니다.

그렇지만 방송법 33조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방송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듯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도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보'를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는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혐오 표현에 대해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혁 창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