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재의요구권' 열어놓고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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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도 8월이라는 전당대회도 문제지만 일 처리를 왜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에, 어떤 논리 모순이 나오냐면 보완수사권은 직접 수사 개시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마저 완전히 지금 밀어붙여가지고 통과까지 시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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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8월 3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신인규 변호사,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진작 끝냈어야… 오히려 끌다가 꼬였다
- 수사·기소 분리는 20년 숙제… 72년 된 검찰 수사권 내려놓을 때
- 수사권은 헌법상 권리 아냐… 국힘 헌재 가봤자 위헌 안 나온다
- 대통령·법무장관 이견 있지만… 보완수사권 논쟁 빨리 종식해야
신인규
- 보완수사권 폐지, 돈·권력 없는 피해자만 타격… 범죄자만 웃는 꼴
- 특검·공수처는 왜 수사·기소 다 쥐나… 민주당 극심한 논리 모순
- 이재명 대통령, 헌법상 '재의요구권' 열어놓고 결단 내려야
- 3년 일몰제 등 완충도 없이 밀어붙여… 민주당 뒷감당 어떻게 할 건가
김영우
- 보완수사권 폐지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용
- 李대통령, 진짜 지도자라면 당론 법안이라도 '거부권' 행사해야
-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해결 안 되면 국민의힘 어떤 개혁도 불가능
- 국민의힘 지도부 무기력증… 악법 통과됐는데 긴급의총 한 번 안 열어
박진호
- 민주당 최종 목적지는 '기소독점' 파괴… 보완수사권 폐지가 끝 아냐
- 민주당 일방통행 폭주… 처방책은 대통령 결단 아닌 '선거 심판'뿐
-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여파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무조건 폭락할 것
- 권영진 윤리위 징계는 당내 사인 간 문제… 탈당 권고 시 가처분 100% 인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4부 시작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 처리, 형사소송법 처리가 됐는데요. 현근택 변호사님,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질문드려가지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 이거 국민을 위한 법안 맞아요?
○ 현근택 :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늦었다고 봐요. 오히려 검경 수사권 분리 빨리 시켰어야 된다. 오히려 작년에 중수청, 공수청 분리할 때 그때 결론 냈어야 돼요. 완전히 없애는 게 맞다. 저는 오히려 이거 끌다가, 질질 끌다가 오히려 더 늦어졌다고 봅니다. 늦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였다. 스텝이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결국은 말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한 20년 이상 된 기본 기조예요. 최근에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히려 저는 늦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10월에 출범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질질 끌다가 오히려 더 비판만 많이 받는 셈이다. 오히려 진작에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장성철 : 근데 몇몇 조항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 이것은 상당히 침해당하고 피해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잖아요.
○ 현근택 : 이게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 검사는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한다, 이 전제에 있는 거예요. 경찰은 수사를 덮을 것이고 검찰은 수사를 잘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수사, 이번에 물론 지금 광주 사건도 있습니다만 수사는 사실은 상호 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경찰 수사는 검찰이 하고 검찰 수사는 경찰이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견제를 해 왔는데 검찰이 그러면 수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놔야만이 검찰이 제대로 경찰을 견제할 것이다, 이 전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 수사·기소 분리 절대로 못 합니다. 앞으로 100년 가도 못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게 맞느냐는 게 기본적인 문제의식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분리해야 된다는 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오히려 논쟁이, 검찰 수사권의 논쟁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사실 결론을 진작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작년에 이 논쟁을 끝냈어야 된다. 오히려 길게 끌다가 지금 공수청, 중수청 출범 앞두고서 급하게 또 전당대회 국면에 이게 이슈화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 장성철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민주당이 20년 동안 주장한 거를 올바르게 이번에 처리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표하고 있어요?
○ 현근택 : 이거는 저도 민변 소속이지만 민변에서도 사실은 다수 의견이, 저도 여론조사에 참여했거든요. 저는 폐지가 맞다라는 입장을 했는데, 아마 다수 의견이 나온 거 보면 민변뿐만 아니라 법학자들이라든지 법률가들이라든지 당내에서 논란이 많은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약간 불신, 경찰이 수사 제대로 하느냐, 또 검찰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게 있는데 경찰은 또 지역에서 오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암장이라든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같은 거는 있는데, 제도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딱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본인의 소신이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당내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논쟁이 만약에 보완수사권 남겨 놓는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남느냐, 그러면 어떤 범죄는 또 보완수사를 하고 어떤 수사는 또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서 저는 논쟁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 장성철 : 신 변호사님.
▲ 신인규 : 저는 사실 민주당의 명분을 가지고 답하는 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현실이 명분과 이론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는 일 처리를 왜 이렇게 하는지가 정말 불만입니다. 시기도 8월이라는 전당대회도 문제지만 일 처리를 왜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몰 규정이라고 해서 한 3년 안에 서서히 없애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입법 기술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없애야 된다고 하는지. 전당대회 기간에, 어떤 논리 모순이 나오냐면 보완수사권은 직접 수사 개시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완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인데 통제권을 없애면서 '아, 수사·기소는 분리되는 게 원래 원칙이다'라고 질문으로 답을 하면 상당히 황당하게 되는 거고. 특검하고 공수처는 그럼 수사·기소를 왜 여전히 붙여놓고 있죠? 이게 원칙에 안 맞는 거고. 그리고 합수본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형사소송법 방망이를 때렸잖아요. 신천지 지금 합수본은요, 검사들이 빠져야 됩니다. 그럼 신천지 수사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선관위 특검 있잖아요, 거긴 또 검사를 파견받아서 법에다가 또 '검사는 임시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러면 선관위에 파견되는 검사는 선하고 합수본에 있는 지금 신천지 수사하는 검사는 악해서 그런가요? 이게 지금 논리를 주장하다가 본인들의 논리에 지금 이게 발목이 잡혀버리는 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예요.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제가 찬성하는 걸 가지고 답을 주시면 답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 경수완독과 검찰의 기소 독점, 검찰의 기소 독점도 통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 대해서 권력기관이 상호 간에 어떤 견제와 통제 시스템으로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또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정치검사와 정치경찰을 다 막겠느냐, 이 제도적 고민을 깊이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짜야 되는데 '일단 없애는 게 답이야'라고 하니까 후속적으로도 합수본은 어떻게 되며, 특검은 또 왜 검사가 들어가며, 공수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의문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는 무리해서 지금 어떤 교조적인 한 이론을 가지고서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니까 현실이 작동이 안 될 걸 저는 우려하는 거고, 이거 저는 민주당에서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지금부터 걱정이 돼요.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걱정 많이 되시죠.
◆ 김영우 : 저는 그 사실 출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죠. 지금 초기부터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걸 밀어붙이다가 사실은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던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마저 완전히 지금 밀어붙여가지고 통과까지 시켰잖아요. 출발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정치검찰은 안 된다'라고 하는 도그마에서 또 시작됐고. 그런데 이거하고 일반 국민들이 형사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걸 엮어버렸어요. 그래서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은 무조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 보완수사권이 됐든 뭐가 됐든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민심, 민생이 아니라 어떤 정치, 정권, 이념 여기에 이렇게 딱 붙들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그래서 이것은 출발부터 잘못됐다.
◇ 장성철 : 처방이 뭐가 있을까요? 선거 때.
◆ 김영우 : 사실 불가능한 처방인데,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본인 임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죠. "나 연임 없다, 무슨 소리냐", 이건 법안 법조문을 떠나서 "나는 그런 일 없다" 못을 박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는 독하게 마음 딱 먹고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하는 거죠.
◇ 장성철 :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 김영우 :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 이런 거 결국은 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는 여기에서 바로 그 지도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 이런 거죠. 이 어려운 거를 해낼 수 있느냐. 그러면 당론으로 이거를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당하고 당청 관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우려가 있죠.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국회 당에 맡겼지만, 말씀하셨지만 숙의를 거쳐야 되는 거는 분명하다. 이게 민생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건데 이거를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다. 거치자,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주면 좋겠다" 정도를 하면.
◇ 장성철 : 한번정도 거부권 행사?
◆ 김영우 : 네, 그러면은 지도자가 되는데.
▲ 신인규 : 근데 이게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재의요구권으로 돼 있고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통해서 국회는 출석의 3분의 2가 또 동의하면, 찬성 의결이 확정되거든요. 이건 헌법상의 권한이니까 현 대통령께서도 열어놓고 권한을 한번 저는 검토하셔야 되고, 제가 한 부분만 강조할게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잖아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돈이 없고 권력 없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은 보완수사권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 경찰만 막으면 돼요. 검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범죄자, 권력형 비리나 돈을 가진 이런 권력자들은 피의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들은 검찰 수사권을 뺏었으니까 경찰만 하면 되는데, 경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못 믿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 인력 검찰에서 다 빼도 돼요. 그런데 빼더라도 보완책을 가지고 빼야지, 덮어놓고 빼는 거는 도대체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법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재의가, 재의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
△ 박진호 : 그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저희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완결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강경파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신 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 독점 권한까지 저는 손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 처방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 선거에 따른 심판밖에 없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이것 때문에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 박진호 : 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2028년 총선에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 이거는 법률안을 재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 박진호 : 그렇죠. 그런데 과연 단순히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민주당 내의 그 강경파 세력들이 충격을 받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종착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근택 : 세 분이 얘기하시니까 1 대 3의 구도가 되는데요, 세 분의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은 수사를 잘한다, 검찰의 수사는 믿을 만하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권이 제대로 없다, 견제해야 된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기소권을 가져가면 중수청이 결국은 검찰의 수사 권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중수청과 경찰 간의 지금 보완수사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견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보완수사권이라 얘기하지만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 두자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제는 그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소와 수사는 어쨌든 보완 관계에 있다라는 부분이 전제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영원한 숙제라고 보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끝낼 때가 됐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20년 이상 논의해 온 얘기예요. 중대 범죄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남겼다가 '등'으로 붙였다가 중수청 분류했다가 하는 관계라서, 그만큼 이게 72년 정도 됐는데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지. 그만큼 어찌 보면 권한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어찌 보면 분리를 못 시키는 건데, 분리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재벌 개혁 할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순환출자 얘기 나올 때도 죽어도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근데 지주회사 이렇게 가면서 서서히 정리해 갔어요. 지금 기소권이라든지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권은 지금 국힘에서 헌재에 간다고 그러는데요, 헌재에서 여러 번 판단했어요. 수사권, 영장청구권에서 수사권이 나오는 건 아니다,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그래요. 헌재로 가더라도 이게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는 거 확인해 줄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국립대학 총장도 나오고 대사도 나와요. 그 사람들 헌법기관으로 보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이나 영장청구권은 헌법 개정 안 될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신인규 : 근데 저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경찰이 수사 잘하는 영역이 있고 검사가 잘하는 영역,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열의 위치는 아니고, 그러면은 하나 궁금한 게 경찰에서 그럼 수사종결권까지 가져가니까 수사종결권이라는 건 본인들이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똑같거든요. 그럼 경찰 단계에서 수사와 기소가 또 합치돼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고 지금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더 극단화돼서 몰아붙이기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도 법조인이고 저는 피해자 대리를 많이 하는데, 일선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혼선들은 '검사가 더 잘하니까 검사가 더 해라'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두 권력기관이 한쪽은 수사권, 한쪽은 기소... 그리고 아까 중수청과 견제도 말씀하시는데 중수청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과거 특수부처럼 수사를 따로 떼 놓은 건데 거기서 이제는 성범죄나 사기 사건이나 이런 일반 민생 사건까지 보완수사를 한다? 이거 얼마나 어색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민주당이 더 국민을 생각하는 개혁으로 접근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고, 이걸 너무 밀어붙인다는 것이 저는 정치적 논리 외에는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서, 나중에 이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되는 겁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국민의힘 얘기도 나눠봐야 돼 가지고요. 박진호 특보님,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2명 추가 임명해 가지고 7인 체제가 완성이 됐어요. 2차 징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권영진 의원 징계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징계가 돼요? 징계 건이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 박진호 : 일단 징계거리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당헌·당규에 보면 징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유가 나열돼 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유 세 가지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할 경우', '당의 발전을 저해할 경우', 그다음에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인데, 저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원내대표나 그 주변에 있는 의원들과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거는 맞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내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중대한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본인 역시도 잘못을 인정을 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권영진 의원은 국힘을 떠날 일은 결코 없다.
△ 박진호 : 그 말이 본인은 결국 자진 탈당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위에서 탈당 권고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또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만약에 윤리위에서 탈당 권고를 내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저는 100%, 1,000%, 10,000% 인용된다고 봅니다.
◇ 장성철 : 네, 김영우 의원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 정치 상황 어떻게 처방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결책, 아까 장동혁 물러나라?
◆ 김영우 : 박진호 특보님, 그 세 가지 말씀하신 해당 행위, 품격, 그렇게 따지면 장동혁 지도부가 다 해당돼요, 거기에 세 가지. 이게 지금 장동혁 당대표 거취 문제가 해결 안 되는 한 어떤 개혁도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 장성철 :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신났어요. 2028년 총선 공천도 자기가 제도 만들겠다고.
◆ 김영우 : 그리고 이거 또 딴 얘기일 수 있지만, 과거 같으면요, 이렇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거, 이런 정도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원내대표단도 다 사퇴입니다. 지금 근데 완전히 지금 정치 방학에 들어갔잖아요. 긴급 총회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러네요. 옛날 같으면 문자 착 날아와 가지고 "맞아요, 의원님들, 긴급 의총하겠습니다. 의총장으로 급히 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퇴입니다. 재신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고 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결의대회' 합니다. 촉구 결의대회 하죠, 그다음 청와대 방문하죠. 그런데 완전히 지금 할 일 다 했다, 필리버스터 그거 잠깐 한 거 가지고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방학에 들어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님의 처방전을 국민의힘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 닥터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네 분 감사합니다.
◆ / △ / ▲ / ○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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