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 거부권엔 선 긋고 “부작용 땐 빨리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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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법 속도와 시행 이후의 부작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3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률 공부를 오래 했고 형사소송법도 공부했는데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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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불참 이유도 밝혀… 권한쟁의심판에는 “적절하지 않아”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법 속도와 시행 이후의 부작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법안 시행을 막지는 않되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면 신속히 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렇게 빨리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처음”
정 장관은 3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률 공부를 오래 했고 형사소송법도 공부했는데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제도를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예측의 범위를 벗어난 부작용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나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거부권 건의 요구엔 “적절하지 않다”
정 장관은 야권이 요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는 명확히 거리를 뒀습니다.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한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느냐”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부정했습니다.
“법무부가 정부의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 의결 이후에는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본회의 표결 불참 이유도 직접 설명
현직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불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 왔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안에는 7대 범죄 사건을 의무 송치 대상으로 두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 “7대 범죄 범위, 사회적 약자 보호해야”
정 장관은 후속 입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7대 범죄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이 많을 것”이라며 “범위를 정할 때 사회적 약자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줄일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구자현 사의엔 “안타깝다… 검사들 동요 말아야”
정 장관은 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검사들이 동요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청와대에 제출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 “법 개정 아닌 건강 문제로 사의”
정 장관은 자신의 사의 표명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건강 상태가 악화돼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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