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검사가 무당도 아니고… 서류만 보고 판단? 무죄 사건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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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기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천 원내대표는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해 보고 증거도 잡아 봐야 뭐가 나온다"며 "서류만 보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보충하는 것은 검사가 무당이 되길 바라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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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사이 수사 책임 소재 모호" 주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기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에는 무죄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천 원내대표는 3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검찰이 증거 수집, 압수수색도 하고 블랙박스도 보고 추가적 조사를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사건 축소 정황, 범인의 정확한 범행 의도 등이 드러났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었다.
검찰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고 해도, 경찰이 비협조적으로 굴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증거들이 흩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해 보고 증거도 잡아 봐야 뭐가 나온다"며 "서류만 보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보충하는 것은 검사가 무당이 되길 바라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의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수사 책임자라고는 하지만, 결국 기소할지 말지는 검사가 결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기소하는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검사였다"며 "이제는 서류가 나오면 (별도의 조사 없이) 기소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안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경찰 입장에선 기소를 검사가 하게 되니 '위로 올리면 그만'이라는 심리가 생길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 사례'가 많아지거나 형사 사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천 원내대표는 "애매한 사건은 검사가 추가로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하는데, 이제는 그냥 무혐의 처리해 버릴 것"이라며 "판사들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 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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