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빛의 속도로 통과된 형소법, 부작용 시 빨리 고쳐야"

김동규 2026. 8. 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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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예측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 중요하기에, 만약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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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사 임관식서 "현장서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 불가... 신속한 보완 기대"
위헌 소송 및 거부권 건의 가능성엔 선 그어... "장관이 건의한 적 없어"
사의 표명 재확인 "추가로 할 일 안 남아... 일선 검사들은 흔들림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법복을 입는 검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새 제도가 선의를 가지고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예측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 중요하기에, 만약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의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많이 제시했고,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인 정 장관은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그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만큼 항의를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최근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수면장애도 악화됐다"면서도 "형소법 개정이 끝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 재가안이 이 대통령에게 제출됐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구 직무대행의 사의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법무관 전역자 19명을 검사로 임용했다. 신임 검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2023년 8월부터 3년간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2달 동안 실무 교육을 받은 뒤, 오는 10월 이미 임용된 신임 검사 86명과 함께 공소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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