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 부작용 발생 시 신속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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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이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월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다.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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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이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월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다.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무관을 전역한 검사 19명이 임용됐다. 10월 공소청 전환 전 마지막 검찰청 검사 임관이다.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는 "법안심사에 정부 의견이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는 요구에도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건의를 행사한 적이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7월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데에는 "사의는 안타깝지만 오늘 아침 법무부 검사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자부심 갖고 책임감 잃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형사사법제도는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적법절차 보장과 인권보호,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본질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축사했다. 정 장관은 검사의 역할을 두고 "금융·증권 범죄, 불공정 거래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범죄의 컨트롤타워"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어 "어떠한 법이라도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 법의 정의를 불어넣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공직자의 자세를 당부했다.
신임 검사들은 2023년 로스쿨을 졸업해 3년 동안 군법무관 혹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5회 변시에 합격한 신임 검사 86명은 앞서 5월 일선 검찰청에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