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의류·성접대 받고 기밀 유출' 전 LH 간부·브로커, 2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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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의 보안 1등급 정보를 외부에 넘긴 LH 전 간부와 브로커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LH 인천지역본부 전 부장 A 씨(48)와 브로커 B 씨(34)는 최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B 씨에게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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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의 보안 1등급 정보를 외부에 넘긴 LH 전 간부와 브로커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LH 인천지역본부 전 부장 A 씨(48)와 브로커 B 씨(34)는 최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사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B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년에 더해 추징금 약 26억 원이 추가 선고됐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양형이 부당한 경우 등을 상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 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B 씨에게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A 씨는 이를 대가로 명품 점퍼, 성 접대를 받았다.
B 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 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 4000만 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을 통해 LH 인천본부가 3303억 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다.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 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 해제가 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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