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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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는 물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대신 여당은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성범죄·아동학대 등 7대 범죄 사건의 공소청 송치 의무화, 수사 전 과정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의무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유지 등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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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
70여년 만의 사법체계 대전환
10월 검찰청 폐지·중수청 출범
정성호 “부작용 시 신속 수정해야”
구자현 검찰총장 직대 사의 표명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진 | 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1/thescoop1/20260801043228824izmd.jpg)
국회는 3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여당 주도로 상정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 수사·기소 완전 분리 =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구조적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는 물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한 뒤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최대 1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한을 법제화했다.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도 신설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에 맞춰 시행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이관되며,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만을 전담한다.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 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1/thescoop1/20260801070915361wybm.jpg)
이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며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검찰총장 직대, "책임 통감" 사의 표명 =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입법 강행에 강한 우려와 함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 형사소송법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1/thescoop1/20260801043230172ukod.jpg)
대신 여당은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성범죄·아동학대 등 7대 범죄 사건의 공소청 송치 의무화, 수사 전 과정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의무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유지 등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기관 개편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와 수사 관할 조정 등 실무적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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