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국민 걱정 ‘나몰라라’…72년 된 수사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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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끝내 국회 통과
보완수사를 비롯해 검사의 모든 수사 권한을 빼앗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소법 제정 이래 72년 된 형사사법 체계를 특정 정파의 이해에 따라 바꾸는 전례 없는 일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함께 헌법 소송을 예고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밝혔다.
이날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표 중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검찰 수사권 폐지론자들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거로 삼곤 하는데, 곽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성호 장관을 향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한적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은 언급해왔으나, 거부권을 행사할지 미지수다. 실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이상 기호순)는 일제히 환영했다. 송 후보는 “개정안에 촘촘한 보완장치를 담았다”고 했고, 정 후보는 “검찰개혁이 민주주의의 정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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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거부권 행사하라” 청와대는 “법안 차질없이 시행”
새 체제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여전한 만큼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악법 철폐를 위한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정점식 원내대표)이라고 강조했듯,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검수완박’(당시엔 일부 범죄엔 수사권을 남겼다) 때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교수·변호사 단체의 헌법소원도 잇따랐다.
당시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가였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재판관 5인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한다”며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검사에게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4인의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며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헌법상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검사가 가진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해당 기능을 하는 국가 기관이 검사라는 게 명백하다는 주장이었다.
권한쟁의심판 인용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은 지명 배경만 따지면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이다. 4명(김상환·오영준·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 지명 또는 추천했다. 2명(정형식·조한창)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이 지명·추천했다. 나머지 3명(김복형·김형두·정정미)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다. 구성만 보면 진보 쪽으로 기울었다.
이번 법은 지난 번과 달리 검사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이라 다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법과 이번 형소법 개정의 차이는 당시엔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남겨뒀지만, 이번에는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전국 62개 대학·기관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전날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건 과거 검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한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등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법에 따른 검사의 견제가 사라지니 국민은 경찰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는 가라앉았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목소리를 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무력감에 빠진 분위기”라며 “검사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무엇보다 앞으로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호·최서인·김예정·김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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