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78년만에 완전 폐지

이승우 기자 2026. 8. 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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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전면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이날 형소법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약 1년 2개월 만에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정부조직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소법)이 모두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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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힘은 불참
10월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靑 “국회판단 존중”, 檢총장대행 사의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전면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법무부 등 정부 내 우려 속에 범여권 강경파 주도로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해 온 곽상언 이소영 의원이 각각 반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형소법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약 1년 2개월 만에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정부조직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소법)이 모두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전담하고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맡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한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이 민주주의의 정수”라고 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 결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제도를 흔들림 없이 안착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번째 책무”라고 했다.

하지만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로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과 범죄 피해자 보호, 수사 인력 재배치 등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검찰청 폐지 후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통과 직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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