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 정부 첫발 뗀 검찰개혁 마침표”···노무현 사위 곽상언은 반대표 “국민고통 눈에 보여”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이 통과된 직후 ‘노무“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어서,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고 했다.
이어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되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론 채택됐음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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