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검사 수사 못한다”…‘개정 형소법’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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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처리로 '수사하는 검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건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그간 검사와 경찰간 '사건 핑퐁'이 계속돼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실체 규명이 어려울 거란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도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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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소법 개정안 처리로 '수사하는 검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건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번 법 개정,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이제 검사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재판에만 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앵커]
법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앵커]
법 적용이 당장 10월부터입니다.
수사 과정이 확 바뀌게 될 텐데,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앵커]
그런데 최근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밝혀진 내용도 있는데 이게 없어질 때의 대안도 법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앵커]
그간 검사와 경찰간 '사건 핑퐁'이 계속돼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실체 규명이 어려울 거란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 정도 보완책이면 충분한 건가요?
[앵커]
이번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도 논란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끼어들어간 거고, 뭐가 문제인 겁니까?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고 공세를 폅니다.
실제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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