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보완수사권 폐지에 유감… “피해자 입장 반영 안 된 검찰개혁”

유병훈 기자 2026. 7. 3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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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여성단체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사실상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여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여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장치를 형사소송법이 아닌 범죄별 개별 법률에 두면서 보호 대상에서 누락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수사 등 수사 절차상 하자를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다투도록 부담을 떠넘겼다”며 “수사 진행 상황 통지와 불기소 전 의견 청취, 공판 단계의 피해자 참가제도 등 권리 보장 방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사건이 37만건에서 2025년 60만건으로 늘었지만, 이의신청은 전체 불송치 사건의 9%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이 수사 공백을 얼마나 메우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이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피해자는 경찰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사이를 오가며 수사 지연을 감내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제도의 완성도가 아닌 정치적 승패를 겨루는 정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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