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또 기각…특수단 수사 차질

2026. 7. 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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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한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형사과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으로 향하려던 특별수사단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열흘 만에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

A 경정은 1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해 여고생과 유가족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압수물 분석과 추가 진술 확보 등 증거관계를 보강한 끝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고생 살해 전 장윤기가 저지른 이주여성 대상 스토킹 범죄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수사팀이 스토킹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걸 숨기기 위해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 경정 측은 "스토킹은 형사과 담당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인규 / 전 형사과장 측 변호인> "스토킹 사건은 형사과장의 업무가 아니고 여청과 소관 업무고… 스토킹 사건의 처리 경과를 살펴보았는데 사건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특수단 수사에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당시 수사라인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윗선으로 향하려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안]

[영상편집 심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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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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