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상만 앞세운 개혁은 외면받아…부작용 시 신속 보완·수정해야"

김덕현 기자 2026. 7. 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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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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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 통과 이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 역시 앞서 청와대 참모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지를 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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