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검찰 직접수사 폐지, 부작용 나타나면신속히 보완·수정해야"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지에 달려 있다"며 "높은 이상과 명분, 거창한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개정안은 수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미비점을 검사가 직접 수사로 보완하는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이어져 온 검찰 수사 체계가 막을 내리는 것으로, 검찰은 앞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개정안 통과 이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구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 배경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개정안의 방향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 역시 앞서 청와대 참모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이 만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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