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에도 뻔뻔하게 출마·당선…최영중 성착취 전말에 쏟아지는 분노 [굿모닝 인천 - 이승기 변호사의 사건수첩]

박주언 기자 2026. 7. 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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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만 12세 중학생… 최 씨 "성인인 줄 알았다" 황당한 방어 전략
"친구 데려오면 돈 더 준다" 제안…'추가 피해 아동' 추적 위해 통신 영장 발부
신고 5개월 뒤에야 압수수색…경찰, 휴대전화 교체·증거인멸 시간 벌어줬나
수사 와중에 공천 신청하고 출마·당선…취임 16일 만에 사퇴한 뻔뻔함
단 16일 재직 230만 원 수령…선거비용 4천만 원 보전 신청에 국민 분노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2부는 <사건수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을 통해서 본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서강대학교 겸임 교수이면서 법률 사무소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승기 : 예, 안녕하십니까.

◆ 박주언 : 네, 오늘 전화로 이렇게 연결하게 됐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파면 팔수록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변호사님 현재 최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어요?

◇ 이승기 : 예, 편의상 일단 최 씨라고 하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중학생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고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게 친구나 아는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또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또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 국적의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인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 박주언 : 아무래도 이렇게 혐의가 많다 보니까 적용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가 적용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혐의입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뭐 실형 아주 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6.7.30[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이게 처음에 알려질 때는 성매매 사건으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은 또 이유가 있나요?

◇ 이승기 : 예, 우리 형법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만약 피해자가 만 16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다. 그런데 이 청소년을 이제 청소년과 성인이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면 동의가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강간에 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가 만 12세의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 박주언 : 근데 최 씨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성관계 있었던 건 맞는데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 이승기 : 예. 뭐 나름의 이제 방어 논리인 건데요. 왜냐하면 이 상대가 성인이라고 하면 이 사건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뭐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처럼 모두 이제 아동 청소년을 전제로 한 혐의는 애당초 성립될 수가 없고요.

다만 성인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진 건 그냥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로 초범이면 그냥 벌금형을 받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 씨도 나름 전략을 세우고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좀 답답한 게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만 12세의 중학생입니다.

만 12세라고 하면 우리가 아청법상 만 13세 미만이 아동이니까 아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른처럼 옷을 입고 화장을 해도 딱 봐도 어린 학생인 겁니다.

◆ 박주언 : 그렇죠. 이 거짓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아이들은 누가 봐도 아이처럼 보이잖아요.

◇ 이승기 : 그렇죠. 그리고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최 씨가 피해자를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세 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헷갈릴 사안 자체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또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내용인데요. 최 씨가 피해 아동이 다니는 학교 근처로 찾아가기도 했고 심지어 피해 아동이 학교에서 입는 생활복을 입고 최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생활복이라는 게 교복과 비슷한데 교복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좀 편하게 입고 활동하라고 만든 게 바로 이 생활복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추리닝이나 체육복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학교모습[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그렇죠. 옛날로 치면 체육복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처음에 채팅 앱에서 접근했을 때 이제 어린 걸 알고 담배 사주겠다 이러면서 접근했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성인이면 왜 담배를 사준다고 합니까? 뭐 자기가 그냥 사면 되는데 결국 최 씨도 이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어느정도 인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다고 하면 최 씨가 정말 이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걸 정말 몰랐겠냐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 박주언 : 그렇죠. 근데 파면 팔수록 진짜 사건이 심각한 게 최 씨가 피해 아동에게 추가로 돈을 더 줄 테니까 친구나 아는 언니 데려와라 이런 제안도 했다고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수준이 아닙니다. 다 큰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에게 접근한 뒤 돈과 물품을 금품을 매개로 관계를 형성하고 성적인 요구를 이어간 건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라는 제안까지 있었다면 이건 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 박주언 : 근데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요?

◇ 이승기 : 예, 그렇습니다. 아동 대상 성착취 사건에서는 보통 아동의 또래 관계를 이용해 다른 아동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 사건도 실제로 다른 아동이나 청소년을 소개받았는지, 그리고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있는지, 돈이나 금품을 제공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어제 최 씨의 최근 1년 치 통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를 토대로 수사를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좀 수사를 확대해서 살펴볼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원칙적으로 앞으로 6개월 안에 1심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만으로 일단 형사 기소할 걸로 보이고요. 추후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추가로 기소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 박주언 : 이게 진짜 들을수록 아 정말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 아동에게 보여줬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왜 도대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 이승기 : 정확한 의도는 뭐 수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엔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영상을 보여주면서 성적 대화나 요구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성착취를 위한 길들이기 이른바 그루밍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박주언 : 우리가 그루밍 얘기도 꽤 많이 듣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피해자를 길들여서 심리적으로 지배한다 그런 뜻이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요. 처음엔 친절하게 대화도 하고 용돈도 주면서 믿을 만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신뢰를 얻은 뒤 뭐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요구의 수위를 이제 조금씩 높여가는 건데요.

그러다 나중에는 뭐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거나 다른 친구를 데려오라는 식으로 성적 요구를 아주 극단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이 성적인 요구를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관계를 끊기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 박주언 : 처음에는 호의를 심어주고 다음에 신뢰하게 만든 다음에 통제한다 이런 흐름인데 최 씨가요. 전직 시의원 신분으로 남은 수사하고 재판을 받는 건데 사실은 재임이라고도 할 수 없게 기간이 워낙 짧아서 전직 시의원이다. 이 호칭도 좀 맞나 싶어요.

◇ 이승기 : 취임 16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뭐 공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됐으니 뭐 전직 시의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뭐 당선 이후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닙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올해 2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즉 선거 준비를 하고 공천 신청하고 후보자로 선거 운동을 할 때도 이 사건으로 수사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그러니까 뻔뻔한 게 이 선거 출마를 그다음에 했고 당선도 됐고 그다음에 시의회 출석해서 인사도 했죠.

◇ 이승기 : 예,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 씨가 이 정도면 충분히 혐의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주언 :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군요. 왜 그렇게 보이세요?

◇ 이승기 : 우선 이 사건이 처음 신고된 게 올해 2월 중순인데 수사 기간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게 7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최 씨는 처음 경찰에 연락을 받은 뒤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계속 연기를 했고, 신고 접수 후 약 3개월이 지난 5월 중순에 첫 조사를 받습니다.

당시 최 씨는 6.3 지방선거 준비 중이었는데 이를 숨긴 채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경찰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최 씨가 핸드폰이 고장났다거나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겼다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끝내 제출을 하지 않는데 그 사이 이제 핸드폰을 교체해 버린 겁니다. 결국 핵심 증거인 핸드폰이 없다라는 생각에 범행을 부인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 박주언 : 그런데 본인 전화기는 없어도 상대 아동의 전화기가 있잖아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내용을 보면 최 씨가 피해 아동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 내역을 삭제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피해 아동이 최 씨의 말처럼 대화 내역을 전부 지웠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포맷까지 했다 혹은 핸드폰을 교체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 사건, 완전 범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대화 내용 일부를 확보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꼬리가 밟힌 건데요. 그러자 최 씨가 이번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런 논리로 이제 혐의를 피해가려 한 걸로 보입니다.

◆ 박주언 :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건 신고는 2월 말에 됐어요. 근데 압수수색이 7월 15일에 됐거든요. 한 5개월 정도 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 이승기 :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이 최 씨에게 연락을 해서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그러면서 핸드폰에 임의 제출을 요구한 거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최 씨는 자신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알게 되고 휴대전화나 뭐 관련 자료를 인멸할 시간도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휴대전화도 교체하고 피해 아동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했고요.

◆ 박주언 :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되길래요?

◇ 이승기 : 보통은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영장 가지고 집 앞에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압수하고 그대로 집이나 회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PC나 태블릿 PC,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도 함께 압수를 해 버립니다.

이렇게 핵심 증거를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사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된 게 다 알려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성년자 성범죄나 성착취물, 불법 촬영 사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고소장에 절대로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임의 제출받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달라라고 명시해 두고 경찰도 그렇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임의 제출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한 지점이 있어요. 최 씨가 재직 16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급여 약 230만 원을 받아가고 또 4천만 원 상당의 선거 비용 보전 신청을 했다고요?

◇ 이승기 : 예, 국민 정서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건 맞고요. 다만 현행법상 실제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 이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이 국민들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해 벌어진 문제인데요. 추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박주언 : 이것도 진짜 남은 과제 같고요. 그리고 또 최 씨가 채팅 앱을 통해서 이 아동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채팅 앱은 왜 또 문제가 되는 건가요?
AI 이미지

◇ 이승기 :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채팅 앱은 이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개인의 나이나 성별이 확인되는 건데요. 그리고 서버도 한국에 있고 대화 내역도 일정 기간 서버에 보관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바로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랜덤 채팅 앱의 경우 이용자들이 성별이나 나이를 스스로 설정해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본인 확인 절차가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이렇게 랜덤 채팅 앱이라는 거에서 성매매 같은 불법 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미성년자가 가입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승기 : 예, 형식상 막아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그냥 나 20살이라고 해서 생년월일을 아무렇게나 입력하면 그냥 회원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나 20살입니다. 이렇게 글 올리면 여기저기서 성매매 제안 쪽지가 오고 그걸 보고 이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한순간 호기심으로 이런 채팅 앱에 가입했다가 나쁜 어른을 만나 이제는 뭐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앱은 서버가 아예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 있어도 서버에 대화 내용을 저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이 핸드폰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화 내용만 보고는 상대가 누군지 알 수가 없고 서버 확보도 안 되니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상대방 특정해서 검거를 해요?

◇ 이승기 : 일단 대화 과정에서 남긴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 명함 등이 단서가 될 수 있고요. 또 계좌 내역 이체나 뭐 기프티콘을 보낸 기록도 추적에 활용이 됩니다. 또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를 이어갔다면 통신 자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이런 단서가 전혀 없다면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 박주언 : 결국에는 요즘에는 이 휴대전화가 다들 있으니까 이런 앱들이 문제인데 이게 단속하고 규제가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승기 : 랜덤 채팅 앱은 성매매나 성착취를 중개하는 현대판 포주랑 똑같은데요. 실제로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이 202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 보면 성착취 피해 미성년자 1187명 중 무려 81%가 채팅 어플과 SNS를 경로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 박주언 : 그러면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승기 : 예, 우선 실명이나 휴대전화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고요.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 저장하게끔 강제해야 됩니다. 채팅 앱 상의 신고 기능도 추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조치들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주무 부처와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가 충분치 않다면 바로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차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요. 혹시 채팅 앱 상에서 성매매나 성착취가 이루어지는지, 플랫폼이 이를 얼마나 성실히 관리 감독했는지도 수사 기관이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랜덤 채팅 앱으로 인한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 박주언 :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승기 : 네, 감사합니다. 

◆ 박주언 :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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