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신청

김준호 기자 2026. 7. 3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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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조선일보 DB.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당선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안 군수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 군수는 관련 혐의와 의혹에 대해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공무원 출신 초선 군수인 안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예천군수 후보로 출마해 65.28% 득표율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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