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 해…민생 도움 되느냐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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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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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는 길…보완-수정 주저않길
성과 없는 개혁은 국민 외면 받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6.07.31. bjk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donga/20260731192152366onee.jpg)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정 장관도 오래전부터 대통령 참모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지를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인 정 장관은 5선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이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과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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