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1일 14차 회의에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해킹사고에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전경.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dt/20260731185010901ogfj.jpg)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해킹사고에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진 첫 사례다.
금융위는 31일 14차 회의에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해킹사고에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킹 피해에 영업정지 제재는 전례 없는 일이다.
지난해 9월 롯데카드에선 해킹 침해사고로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패치)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현행법상 보안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감원은 앞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회사 측 의견진술, 안건소위 등 논의를 거쳤고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결정했다
특히 금융사가 해킹을 당했다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정지 처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회사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돼 영업에 타격이 생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정지는 신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