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개 전자금융업자에 자본금 증액 요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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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 증액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금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 요구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조치 요구를 받은 10개 전금업자는 조치 요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내년 1월 31일까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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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ewsis/20260731183251168nita.jpg)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 증액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금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 요구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조치 요구를 받은 10개 전금업자는 조치 요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내년 1월 31일까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건전성 지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영업 관련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치 대상 10개 전금업자 중 7개사의 PG 정산자금, 선불충전금이 1억원 미만으로 소액이다. 그 밖의 3개사도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 산업이 이용자 신뢰 속에서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전경영 체계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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