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주식 사라"던 유튜버 찌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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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유튜버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튜버의 투자 조언을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투자 조언을 믿고 주식을 매수했지만 이후 상당한 손실을 봤고, 이를 계기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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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구속…檢 송치
주식 투자 유튜버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튜버의 투자 조언을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7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13일 부산 남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4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의 공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이동 동선을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약 두 시간 만인 오전 10시7분께 범행 장소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의 투자 조언을 믿고 주식을 매수했지만 이후 상당한 손실을 봤고, 이를 계기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휴대폰 분석,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를 확인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로 활동해 왔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매수를 권유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그는 방송에서 “속옷을 팔아서라도, 신용을 써서라도 사야 한다” “주당 300만원 이하에서는 집을 팔더라도 반드시 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경찰은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수사했다. 2주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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