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똑같은데?"…국내 브랜드, '도쿄바나나' 베끼기 논란 [포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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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기념품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도쿄바나나'.
하지만 이 제품, 국내 생과일 모찌 브랜드 '도쿄베리'가 출시한 상품입니다.
그동안 도쿄베리는 "도쿄 감성을 그대로"라는 문구를 내걸고, "웰컴투 코리아, 웰컴투 도쿄베리"라고 홍보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도쿄바나나 신제품인 줄 알았다", "나라 망신 제대로"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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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기념품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도쿄바나나'.
그런데 딸기 신제품이 나온 걸까요?
과일 일러스트와 영문 서체, 오른쪽 하단의 각인까지 거의 일치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제품, 국내 생과일 모찌 브랜드 '도쿄베리'가 출시한 상품입니다.
그동안 도쿄베리는 "도쿄 감성을 그대로"라는 문구를 내걸고, "웰컴투 코리아, 웰컴투 도쿄베리"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해당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가 일본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은 "도쿄바나나 신제품인 줄 알았다", "나라 망신 제대로"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백화점 팝업을 유치한 유통업체의 검증 책임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도쿄베리는 공식 SNS의 기존 홍보 게시물 상당수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업체가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이는 법적 책임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모방해 상품 주체를 혼동하게 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본 브랜드가 아닌데도 그렇게 보이도록 광고를 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허위·기만적인 표시나 광고로 판단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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